상반기 모바일 결제시스템 확대… 세무조사는 예년보다 줄이기로
카카오페이 등 모바일 간편 결제로 세금을 납부하는 게 이르면 올 상반기(1∼6월)에 가능해진다. 경기 침체를 감안해 세무조사 건수는 예년보다 적은 1만7000건 미만으로 유지한다.
국세청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올해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간편하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간편 결제 납부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예정대로 상반기에 개통되면 올 7월에 예정된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때부터 간편 결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또 올해 안에 은행 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해 카드로 세금을 낼 수 있게 된다.
‘상속·증여재산 사전 평가서비스’를 도입해 납세자가 내야 할 상속·증여세 규모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게 할 방침이다. 150만 사업자가 대상인 종합소득세에는 ‘자동응답시스템(ARS) 모두채움 신고방식’을 도입한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한 통으로 세금 간편 신고가 가능해진다. 5월 근로장려금(EITC) 신청 전에 본인이 해당하는지, 예상 수급액은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가 도입된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성실 납세자, 어려운 납세자는 정성을 다해 도와주되 탈세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