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넘겨 45회 파업… 참가 노조원에 2015년 이어 지급 계획 논란
17일 조선업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노조는 파업 참가자들에게 ‘대가’를 지급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현대중공업 노조가 파업 참가자를 파악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타결 이후 그간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들에게 상품권으로 임금 손실분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2015년에 이어 다시 노조의 ‘파업 수당’이 등장한 것이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해 5월 2016년 임단협이 시작된 이후 72차례 협상 테이블에서 만났지만 해를 넘긴 지금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노조는 45번에 걸쳐 파업을 했고 이 가운데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총파업은 16번에 이른다.
현대중공업 노조가 파업 참가자들에게 상품권과 현금을 주고 파업을 유도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2015년 파업 당시 노조는 파업 참가자에게 기본급의 70%를 전통시장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주요 공정 담당 조합원에겐 기본급 100%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파업 참가자에 대한 ‘대가’에 “파업을 돈으로 사는 거 아니냐”며 노조 안팎에서 비판이 일었지만 당시 노조는 4시간 부분파업에 참가한 4000여 명에게 약 2억 원어치의 상품권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 노조 관계자는 “파업 참여로 못 받은 임금을 보전해주는 게 아니라 집회에 나온 이들에게 식사비 조로 지급하는 것이고 지역사회를 돕는 차원에서 상품권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파업 참여로 못 받는 수당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해 파업 대가로 해석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조합원들에게서 걷은 조합비를 파업 참가자를 포함한 노조원들에게 지급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교묘하게 피해가기 위한 수단으로 비난받을 여지가 있다는 것이 재계의 해석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대책 관계자는 “회사는 생산 손해를 입고 노조는 임금 부분의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인데 노조가 파업 참가자 수를 늘리기 위해 상품권이나 돈을 주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설연휴 전까지 임단협이 타결되지 않으면 ‘강대강’ 대립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임금 9만6712원 인상, 사외이사 추천권, 연 100명 이상 해외연수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회사는 기본급 동결, 고정연장근무 폐지에 따른 임금 보전을 위해 월평균 임금 3만9000원 인상 등의 안을 내놓으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민지 기자 jm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