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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자 사망땐 배우자 자동승계

입력 | 2017-01-16 03:00:00

금융위, 주택연금제도 개선안 발표
자녀 동의 없어도 이어 받게 변경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자녀 동의가 없어도 배우자가 자동으로 연금을 이어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신탁 상품이 나온다. 주택연금 일부를 한 번에 인출했다가 갚으면 매달 받는 연금이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연금제도 개편 방안을 15일 발표했다. 현재 사망한 배우자의 주택연금을 승계하려면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거쳐야 한다. 평균 340만 원의 비용이 드는 데다 자녀들의 동의도 얻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

 하지만 유언대용신탁 방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이런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재산을 금융회사에 맡기고 운용수익을 연금 형태로 받다가 사망하면 가입할 때 정해 놓은 수익자에게 재산이 돌아가는 상품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신탁 방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주택연금을 일시에 인출했다가 갚으면 매달 지급하는 연금을 이전 수준으로 늘려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3억 원짜리 주택을 소유한 72세 남성이 주택연금에 가입하면서 5000만 원을 인출하면 월 지급액은 105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깎인다. 현재는 5000만 원을 갚아도 월 지급액을 다시 늘려주진 않는다. 하지만 4분기(10∼12월)부터는 줄어들었던 월 지급액이 종전 수준으로 회복된다.

 배우자 명의의 주택담보대출이 있을 때 주택연금 가입이 어려웠던 점도 개선된다. 그동안은 배우자를 주택 공동소유자로 설정하고 대출금을 상환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금융위는 1분기(1∼3월) 안에 공동소유자 설정 등기를 하지 않고 주택연금에 가입한 뒤 일시금을 받아 배우자 대출을 상환할 수 있게 바꾸기로 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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