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 화장품'이 정식으로 선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유형에 '어린이용 제품류'를 추가하기로 하고 9월까지 기준 및 관리에 관한 시행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현재 화장품법에 규정된 화장품 유형은 총 12가지로 영유아용(만 3세 이하), 목욕용, 인체 세정용, 눈 화장용, 방향용, 두발 염색용, 색조 화장용, 두발용, 손발톱용, 면도용, 기초화장용, 체취 방지용 제품류 등이다. 기존에 어린이 화장품을 표방한 제품들은 그 용도에 따라 파우더면 색조 화장용, 로션이면 기초화장용과 같은 식으로 나눠져 성인용 화장품과 같이 관리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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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어린이 화장품의 사용 연령은 만13세 미만의 초등학생으로 설정될 예정이다. 어린이가 성인보다 알레르기에 취약한 점을 감안해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는 색소 물질 규제를 강화한다. 현재 타르 색소와 같은 화합물은 성인용 화장품에서 단순히 '향료'로 표기돼 있고 표기 의무 사항도 아니지만 어린이 화장품에서는 이를 정확히 명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타르색소 적색2호 등 일부 색소 물질들은 대표적인 알레르기 유발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영유아용 화장품에서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식약처는 지난해 초 어린이와 청소년들 사이에 화장이 보편화한 현실을 반영해 화장품의 올바른 사용법을 소개한 '소중한 내 피부를 위한 똑똑한 화장품 사용법'이란 책자를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배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