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로드중
만 18세에 투표권을 부여하는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
현행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11일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고, 여야 간 갑론을박 끝에 회의는 파행했다.
이날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사전에 당 차원의 합의가 필요하다며 개정안 상정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표계산'을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광고 로드중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여당 의원님들, 표 계산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며 "정치적으로 수려한 미사여구로 꾸미지 말라. 동의하기 싫죠. 그냥 표계산하고 있죠. 청소년들이 많이 실망한다"고 쏘아붙였다.
반면 새누리당 간사 윤재옥 의원은 "저희 당 입장은 여야가 합의가 되면 그때 상정해서 처리하는 게 원활한 상임위 운영이고, 그동안의 관행에 비추어 봤을 때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맞섰다.
안행위원장인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도 "선거방식을 정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로 정하는 게 한번도 변하지 않은 국회의 전통"이라며 "위원장으로서는 이 전통을 지킬 수밖에 없다. 여야 간사간 합의가 되면 바로 상정하겠다"며 사실상 반대의견을 비쳤다.
오후 14시 30분께 개의한 전체회의는 해당 문제를 두고 한 시간가량 공방만 벌이다가 간사간 협의를 위해 정회했지만 끝내 속개하지 못했다.
광고 로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