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확대… 세액공제 혜택
올해 7월 26일부터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와 공무원 등 직역연금 가입자도 IRP 가입이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IRP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입법 예고했다. 예고 기간은 다음 달 14일까지이고, 7월 26일부터 시행된다.
IRP란 이직, 퇴직 때 수령한 퇴직급여 일시금과 퇴직연금 가입자가 추가 납입한 적립금을 운용해 노후 대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 상품이다. 예금, 채권, 펀드 등 본인의 적립금이 투자되길 원하는 상품을 장바구니처럼 골라서 담을 수 있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55세 이전에 퇴직하면 IRP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퇴직금제도를 적용받는 근로자와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가입자는 가입 대상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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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한국의 급속한 고령화와 낮은 노후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고, 취업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높이기 위해 가입 대상을 전면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