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의 댓글 활동을 외부에 알려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상욱 씨(53)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7일 국정원 내부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씨는 1990년 국정원에 채용돼 2009년 6월 30일 퇴직한 뒤 정계 진출을 위해 2011년 민주당에 입당했다. 이후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에서 일하면서 당시 국정원에 재직 중이던 정모 씨(52)와 함께 국정원 심리전단 내 사이버활동 부서의 조직과 편제에 관한 정보를 수집했다. 김 씨는 이후 국정원 직원을 미행해 문 후보의 낙선을 위한 사이버활동이 이뤄진 현장을 발견하고 민주당과 언론사에 제보했다. 김 씨는 이로 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검찰은 김 씨가 2012년 12월 일간지 인터뷰를 통해 국정원 직무 관련 사항을 공표하고 국정원 현직 직원인 것처럼 당직실에 전화해 심리전단 직원들의 주소를 알아낸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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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 기자 kim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