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대구지방병무청 3차 재검서 ‘병역 등급 보류’ 판정
유아인이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병역 등급 보류’ 판정을 받았다. 사진=동아닷컴DB
배우 유아인이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병역 등급 보류’ 판정을 받았다며 “입대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27일 유아인 소속사 UAA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유아인이 지난 12월 15일 대구지방병무청에서 3차 재검을 받아 또 다시 ‘병역 등급 보류’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 영화 촬영 때 입은 왼쪽 어깨 근육 파열 부상으로 인한 것이라면서, “대구지방병무청은 ‘정형외과 전문의의 검사 결과 부상 부위에 대한 경과 관찰이 여전히 필요하다’면서 ‘유아인의 병역 등급에 대한 판정을 보류한다’고 소견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과에 누리꾼들은 여러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일부 누리꾼은 “어이가 없네”(dlt***) “예비역:이 상황이 뭔지 알아요? 어이가 없네~”(jus***) 등 유아인의 유행어를 응용한 댓글로 반발했다.
“(본인이) 어깨 안 좋다고 얘기를 했으니 7급 때린 것”(mym***), “본인이 자료 첨부하고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그냥 현역 나온다”(win***) “진심 가고 싶으면 진단서 안내면 바로 현역이다”(jan***) 등 댓글도 호응을 받았다.
반면 일부는 “아파서 못 가는 건데 왜…”(api***), “정당하게 판정 받아서 안 가는 것도 나쁜 건가?”(jay***), “(아픈데) 군대 보냈다가 문제생기면 책임질것도 아니면서 아파서 못 가는 것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말라”(kki***) 등 댓글로 옹호했다.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UAA에서 알려드립니다.
배우 유아인은 지난 12월 15일 대구지방병무청에서 3차 재검을 받았습니다. 결과부터 말씀 드리면, 또 다시 ‘병역 등급 보류’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지방병무청은 “정형외과 전문의의 검사 결과 부상 부위에 대한 경과 관찰이 여전히 필요하다”면서 “유아인의 병역 등급에 대한 판정을 보류한다”고 소견을 밝혔습니다.
대구지방병무청은 ① 2015년 12월, 신체검사에서 “6개월의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며 판정을 보류했고, ② 2016년 5월, 2차 재검에서도 "부상 부위에 대한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며 보류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어 ③ 2016년 12월 3차 재검에서 또 다시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며 판정을 보류했습니다.
유아인은 오히려 현역 입대를 위해 작품 및 광고 계약도 미루었습니다. 하지만 병무청 재검 결과, 반복해서 ‘지금 상태로는 병역 등급을 내릴 수 없다’는 답변만 듣게 됐습니다.
유아인이 지금 상황에선 입대할 방법이 없습니다. 유아인이 할 수 있는 건, 또 다시 재검 날짜를 기다리며 재활에 힘쓰는 것 밖에 없습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