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장기 저축성보험의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축소된다는 소식에 올해가 가기 전에 저축성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문의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저축성보험은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대표적 금융상품이지만 새해부터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 가입하기 전에 미리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다. 저축성보험 가입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살펴봐야 할 사항들을 정리했다.
○ 비과세 혜택 축소, 원금 보장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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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납입제 활용으로 수익성 높여야
저축성보험의 추가납입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대부분의 보험사는 이미 가입한 저축성보험에 추가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통 납입한 보험료의 2배까지 더 넣을 수 있다. 추가 납입한 금액에 대해 모집 수수료 등 계약체결비용을 떼지 않고 2% 정도만 계약관리비용으로 부과한다. 다른 저축성보험에 추가로 가입하는 것보다 수익률에 훨씬 도움이 되지만 이 제도를 활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내년 상반기(1∼6월)부터 저축성보험의 보험료를 자동이체로 추가 납입할 수도 있다.
금리 연동형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때는 공시이율 외에 최저보증이율이나 환급률도 잘 살펴봐야 한다. 시중금리에 따라 변동하는 공시이율과 달리 최저보증이율은 보험사가 최소한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리다. 전문가들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 상품을 한도까지 채우고 난 뒤 여유자금으로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박준오 삼성생명 강남FP센터장은 “저축성보험은 중도 해지했을 때 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금액이나 기간을 정해서 계획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