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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이하 EU)이 가솔린 엔진의 실주행 연비측정(RDE) 기준 강화에 나선다.
최근 EU 규제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9월부터 시행 예정인 승용차 RDE 연비측정방식에 디젤 엔진에만 적용되던 PN(입자개수) 배출규제를 가솔린 엔진에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PN 배출규제 가솔린 엔진 적용은 가솔린 직분사 엔진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로 인해 수천명이 조기사망에 이르고 있다는 연구결과에 대한 조치다. 현재 환경단체 T&E는 자동차업체들이 가솔린 직분사 엔진이 일반 가솔린엔진보다 미세입자를 10배 더 배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EU는 RDE 기준 강화로 현재 디젤차에 적용 중인 배출가스 후처리장치(DPF)와 같이 가솔린엔진에도 미립자 필터인 GPF를 도입해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메르세데스벤츠 등 완성차업체들은 DPF를 개량해 저렴한 가격대로 GPF를 개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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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EU는 자동차업체들의 배출가스 정보를 소비자가 파악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