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SKT-KT 이어 ‘무선결합’ 출시 4명 묶으면 月 2만2000원 할인… 30년 이상이면 최대 4만4000원 단통법 이후 번호이동시장 침체… 3社, 기존 고객 혜택 크게 늘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한 공격적 마케팅 활동에 제약이 따르자 기존 고객에게 혜택을 몰아줘 이탈을 막는 방어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가족무한사랑은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을 포함해 최대 4명까지 결합 가능하다. 회선 수와 요금제에 따라 1인당 월 1650∼55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장기 이용자에게 추가 할인도 제공한다. 가족의 휴대전화 사용 합산 기간이 15∼29년이면 월 1만1000원을, 30년 이상이면 월 2만2000원을 깎아준다. 따라서 가족무한사랑 상품에 가입한 가족이 장기 이용 조건까지 충족하면 월 최대 4만4000원을 아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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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장기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기존에 제공하던 데이터, 멤버십 포인트, 단말기 수리비 등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다. 2년 이상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용 중인 요금제의 기본 데이터 제공량과 동일한 양의 데이터를 주는 ‘데이터 2배 쿠폰’을 준다. 2년 이상 이용자는 4장, 3년 이상 5장, 4년 이상 6장이 매년 제공된다. 쿠폰은 한 달에 한 번 사용 가능하다.
SK텔레콤과 KT는 무선결합상품을 2008년 4월, 2014년 6월 각각 출시해 운영 중이다.
SK텔레콤 ‘T끼리 온가족 할인’은 최대 5회선까지 가입 가능하다. 이동전화 사용 합산 기간에 따라 10년 미만은 통신요금의 10%, 20년 미만은 20%, 30년 미만은 30%, 30년 이상은 50%를 매달 할인해 준다.
다만 2015년 5월 출시돼 단말기 개통자 50%(지난달 기준)가 선택하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밴드 데이터 요금제) 가입자의 경우 이동전화 사용 합산 기간 20년 미만은 통신요금의 0%, 30년 미만은 10%, 30년 이상은 30%만 매달 할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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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이후 번호이동 시장이 침체되는 등 이통사 간 고객을 빼앗기 위한 출혈 경쟁은 줄어들고 있다. 그 대신 이통사들이 기존 고객을 장기적으로 유치하는 데 주력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신무경 기자 fight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