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 기존 학교-병원시설도 내진 보강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새 주택을 지을 때 반드시 내진 설계를 반영해야 한다. 또 병원과 학교, 노인·아동시설은 층수나 면적에 상관없이 내진 설계를 해야 한다.
정부는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올 4월 일본 구마모토(熊本) 지진 발생 후 마련한 방재대책을 경주 지진으로 인해 더욱 강화한 것이다.
현행 내진 설계 기준은 ‘3층 또는 연면적 500m² 이상’ 건축물이다. 올해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내년 1월부터 ‘2층 또는 500m² 이상’으로 강화된다. 내년 하반기에는 모든 신축 주택과 ‘2층 또는 200m² 이상’ 건축물로 확대된다.
또 내년 초 공연법을 개정해 배나 항공기처럼 공연장도 공연 전 관객에게 유사시 대피 방법을 안내해야만 한다. 공연장 내 피난안내도를 비치하고, 공연 종사자들에 대한 안전교육도 확대된다.
박성민 min@donga.com·김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