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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골프 접대로 따낸 급식 계약…비용은 고스란히 학부모에게

입력 | 2016-12-16 15:53:00


사립학교 행정실장들에게 골프 접대를 하고 학교급식 납품계약을 따낸 급식업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입찰방해 및 배임증재 등 혐의로 급식업자 김모 씨(52)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씨 등에게 골프 접대를 받은 학교 행정실장 김모 씨(57)는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혐의가 가벼운 16명은 교육청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김 씨 등은 서울 시내 37개 사립 중고교에서 시행하는 급식 입찰에 대리점 계약을 맺은 9개 공급업체와 함께 입찰했다. 김 씨와 친분이 있는 학교 행정실장은 경쟁 입찰에서 김 씨와 관련 있는 업체를 선정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김 씨는 2012년부터 올해까지 총 132억 원 규모의 입찰에 참여해 절반 이상인 75억 원 상당을 낙찰 받았다.

김 씨는 930만 원을 들여 태국, 중국 등 국내외에서 30차례 행정실장들과 골프를 쳤다. 이렇게 만난 행정실장들과 친분을 '인맥 노트'에 기록했다. 노트에는 학교별 행정실장 인맥 유무와 거래단계가 '계획-진행 중-확실'로 기록돼 있었다. 특히 경쟁업체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 계정을 알아낸 후 상대 입찰 정보를 미리 확인해 낙찰 확률을 높이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골프 접대비용은 고스란히 학부모에게 돌아갔다"며 "김 씨는 다른 업체보다 높은 가격으로 낙찰 받아 이윤을 남겼다"고 밝혔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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