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5차 청문회’, 22일 개최…최순실 일가·우병우·문고리 3인방 출석할까?

입력 | 2016-12-16 10:25:00

우병우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5차 청문회' 일정을 오는 22일로 결정했다. 이번 청문회에는 최순실 일가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18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5차 청문회 증인 명단에는 지난 7일 열린 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 불참했던 최순실, 정유라, 최순득 등 최순실 일가와 우병우 전 수석,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등이 포함됐다. 여기에 '문고리 3인방' 정호성·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 등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14일 3차 청문회에 불출석한 청와대 이영선·윤전추 행정관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에게 주사를 놓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여옥 전 청와대 의무실 간호장교는 증인 채택과 동시에 동행명령장을 미리 발부했다.

현재 미국에 있는 조 전 장교는 3차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5차 청문회 출석 의사를 밝혔다.

또한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잠적했던 우 전 수석 또한 이번 5차 청문회에 출석 가능성이 높다. 우 전 수석은 지난 13일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5차 청문회에 출석한다는 의사를 전했다. 이에 특위는 당초 19일로 예정됐던 5처 청문회를 22일로 연기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인 최순실 일가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 2차 청문회에 심신미약과 공황장애를 이유로 출석을 거부한 최순실은 동행명령장 발부에도 불구,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최순득 역시 한 차례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지만 청문회 출석을 거부했다. 정유라는 거주지 불명으로 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은 상태다.
 동행명령장이 강제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이 거부 의사를 밝혔을 시, 강제로 데려올 수 없다.

단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