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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결국 ‘中卒’

입력 | 2016-12-06 03:00:00

서울교육청, 청담고 졸업취소 결정 “공결 141일중 105일 근거없어
수업일수 3분의2 출석 충족못해… 학교관련자 12명 수사의뢰”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이화여대 입학 취소에 이어 고등학교 졸업도 취소 결정을 받았다. 정 씨가 청담고 재학 시절 승마협회 공문을 통해 ‘공결’(출석으로 인정되는 결석) 처리를 받았지만, 공결로 인정된 141일 가운데 최소 105일의 공문서가 허위인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관련자 12명을 수사 의뢰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5일 시교육청이 발표한 청담고에 대한 특정감사 최종 결과에 따르면 정 씨는 선화예술학교(중학교)와 청담고에 재학하는 동안 출결 및 성적관리에서 비정상적이고 예외적인 특혜를 다수 받았다. 이민종 시교육청 감사관은 “특히 정 씨가 고3 시절 인정받은 공결 날짜는 총 141일인데 이 중 최소한 105일에 해당하는 근거 공문서가 허위임이 새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이 정 씨가 제출한 공문을 대한승마협회의 해당 날짜 훈련일지와 대조해 진위를 따져보니 △62일간의 국가대표 합동훈련 △43일간의 2014 아시아경기대회 국가대표 훈련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창신 시교육청 감사관은 “승마협회 훈련대장을 보면 다른 선수와 달리 정 씨의 훈련일지만 서명이 아닌 도장으로 날인돼 있는 등 훈련일지 전체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었다”며 “다른 선수와 달리 대회 참가가 아닌 단순 경기력 향상을 위한 훈련을 이유로 공결 요청 공문을 보내는 등 부당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정 씨가 고3 시절 최소 105일을 무단결석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시교육청은 “졸업을 하려면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해야 하는데 정 씨는 이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졸업 취소가 마땅하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정 씨에 대한 출결 및 성적이 기재된 생활기록부를 수정하고 △교과우수상 등 기존에 받은 상도 박탈하겠다고 밝혔다.

임우선 imsun@donga.com·노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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