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2월부터 연착 보상도 개선
이르면 다음 달부터 열차가 운행하지 못하면 배상금이 지급된다. 또 신용카드로 코레일 열차 승차권을 구입한 사람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열차 지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코레일은 24일 이런 내용의 승차권 예매 서비스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열차 운행업체의 책임으로 열차 운행이 중단되면 운임의 최대 10% 한도에서 배상금이 지급된다. 현재는 열차 운행이 중단되면 요금 환불은 가능했지만 배상금이 지급되지는 않았다. 배상금 규모는 열차 출발 전 1시간까지는 운임의 10%, 1시간 이후 3시간 이내는 운임의 3%, 열차 출발 후에는 잔여 구간 운임의 10%다. 구체적인 배상금 지급 방안은 코레일과 수서발 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가 공동으로 다음 달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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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