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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기한을 29일까지로 못 박았다. 검찰의 대면조사 요청은 이번이 3번째다. 박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응할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이번에는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이어서 대통령이 느끼는 압박감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유영하 변호인을 통해 29일까지 대면조사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요청서를 보냈다”면서 “조사받는 박 대통령의 신분은 피의자”라고 밝혔다.
검찰의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요청은 이번이 3번째다. 앞서 최순실 씨 기소 전인 15일~16일 박 대통령을 조사하려고 했지만, 유영하 변호사가 변론 시간 부족 등으로 연기를 요청했다. 이후 검찰은 18일까지 대면조사를 받을 것을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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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