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우병우, 검찰에 외압 의혹 증폭 ‘현대그룹 숨은 실세’ 불린 황두연… 檢 소극 수사… 비자금 기소 안해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가 황 대표의 수사에 착수한 2013년 하반기에 사건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도 이 사건을 함께 변론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수사의 핵심은 황 대표가 현대종합연수원 신축 과정에서 건설업체 H사를 통해 함께 비자금 52억 원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밝히는 것이었다. H사 대표 박모 씨(70)는 박근혜 대통령의 친척이다. H사는 현대 측에 보낸 공문에서 황 대표를 ‘현대그룹 사장’이라고 지칭한 적이 있어 ‘황 대표가 현대그룹의 그림자 실세’라는 일각의 주장의 진위를 가릴 주요 업체이기도 했다.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간 뒤엔 황 대표 측이 2014년 5월 9일 2차 공판에서 “피해 업체에 횡령액을 변제했다”고 주장하자 검찰이 이를 입증할 자료를 요청했고, 그 직후 우 전 수석이 검찰 관계자들을 찾아 “기소 단계에서 (서울중앙지검) 수뇌부와 얘기가 다 돼 있었다. 자료 요청을 철회하고 항소를 포기해 달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게 여러 법조인의 증언이다. 청와대가 우 전 수석의 민정비서관 내정 사실을 대검찰청에 통보한 것이 5월 11일, 공식 발표한 것이 12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처신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 전 수석이 검찰청을 방문한 때는 검사들 사이에 그가 민정비서관에 발탁됐다는 말이 나오던 때다. 검찰은 이후 자료 요청도, 항소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우 전 수석이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한 경위를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 전 수석은 2008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 재직 당시 현대그룹 증권거래법 위반 사건을 수사했지만 이듬해 관련자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조건희 becom@donga.com·장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