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노인을 정서적으로 학대해도 징역형을 받거나 벌금을 내는 등 실형을 받게 된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에서는 여러 가지 노인 학대 유형 중 '노인을 직접적으로 때리는' 행위 등 기존의 폭력 등 물리적 학대는 물론 정서적 학대도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 조항에 포함시켰다. 정서적 학대란 노인에게 폭언을 하거나 노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방임하는 등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위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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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1, 2주 후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이라며 "
정서적 학대의 구체적 사례는 시행령과 시행 규칙에 세밀하게 적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노인에게 학대를 했을 경우 학대 종류, 수준에 따라 기존의 '최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최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높아진다. 또 노인의 연령기준을 '65세 이상'으로 명시해 노인 범위를 명확히 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밖에 이날 본 회의에서 의사에 부정하게 금품을 제공한 의료기기 제조업체와 제약회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기기법 개정안, 약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앞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료기기 제조업체 대표자는 '3년 이하 징역(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제약업체 대표자는 3년 이하 징역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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