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7년 동안 사고를 내지 않으면 별다른 시험 없이 1종 보통면허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2종 보통 무사고자가 1종 보통면허를 받을 때 도로주행시험을 치르게 하는 방향으로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2종 보통면허 소지자 중 7년간 무사고 운전자는 기능·도로주행시험 없이 적성검사만으로 1종 보통면허를 딸 수 있다. 이렇게 무시험으로 1종 보통면허를 딴 사례는 지난해 19만9075건에 이르고 올해도 10월까지 10만5621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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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운전 경력이 전혀 없어도 무사고 운전자로 상위 면허를 자동 취득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