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조정대상지역’서 제외된 용인·광주·평택·인천 등 ‘풍선 효과’ ‘동천파크자이’ 강남 생활권 가능… 쇼핑-문화 등 인프라 갖춰 관심
우선 정부가 발표한 ‘실수요 중심의 시장 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에서는 △서울 전 지역(25개구) 민간·공공택지 △경기 과천·성남 민간·공공택지 △경기 하남·고양·남양주·화성(동탄2신도시에 한함) 공공택지 △부산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수영구의 민간택지 △세종특별자치시 공공택지 등이 조정 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GS건설이 11월 경기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일대에서 분양하는 ‘동천파크자이’는 서울 강남 생활권이 가능한 단지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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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전매제한 기간 확대는 주택법 시행령 입법예고일인 11월 3일(목)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되며, 1순위 재당첨 제한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일 이후의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업계 관계자는 “11·3 부동산규제 대상 지역에서 제외된 수도권 일부 지역에 높은 반사이익에 따른 풍선효과가 기대되고, 규제가 강화된 만큼 내 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들은 당첨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조정대상지역’에 속하지 않는 경기 용인, 광주, 평택, 안산, 의왕, 수원, 안양, 김포시, 인천 등의 지역에서 연내 공급되는 신규분양 단지 2만4000여 채는 수혜가 기대된다. 이들 지역은 분양권 전매제한이나 1순위 청약 및 재당첨 등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기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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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지는 북측으로는 판교신도시가, 동측으로는 경부고속도로를 사이로 분당신도시가 위치하고 있어 판교 및 분당의 편의, 쇼핑, 문화 등의 다양한 생활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다. 여기에 신분당선 개통으로 동천역을 통해 판교역을 15분대, 강남역을 20분대로 빠른 이동이 가능하다. 특히 동천역의 경우 경부고속도로와 연계된 동천역 환승센터(EX-허브)로 개통돼 지하철, 시내외버스 등 대중교통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광교산 자락에 자리하고 있어 친환경 조경과 쾌적성이 높아 수요자들의 거주 만족도를 높였다. 단지 사방이 공원과 경관녹지로 둘러싸여 있는 공원형 아파트로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다.
개발 호재도 풍부하다. 용인도시공사가 동천역과 마주하고 있는 28만7783m² 규모의 동천동 유통업무단지를 상업·업무시설 등을 갖춘 복합단지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판교창조경제밸리(제2 판교테크노밸리)도 2019년 완공될 예정이어서 풍부한 배후수요가 기대된다.
또한 이 일대에서는 희소성 높은 ‘100% 소형’으로만 구성된다는 점도 관심거리다. 부동산114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2006∼2016년 10월) 동안 용인 수지구에 총 2만5537채가 공급됐지만 20평형대(99m² 미만) 이하 소형 아파트 공급은 2050채(8%)에 불과해 희소성에 따른 프리미엄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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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효진 기자 herald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