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사업 시행을 위해 대상주택 매입 신청과 접수를 오는 18일까지 받는다.
8일 LH에 따르면 매입대상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및 감정평가 가격 3억 원 이하 소형 아파트로서 단지규모는 150가구 이상에 수도권 전역과 5대 광역시, 인구 10만 이상 지방 시·군 지역에 소재해야 한다.
사용승인 기준 10년이 경과하거나 노후가 심한 주택, 개발 예정지 주택 등 장기 임대가 어려운 주택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되며 권리관계가 해소되지 않아 즉시 입주가 어려운 주택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매매계약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출자해 설립한 청년희망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리츠)와 체결하며, 매입신청 및 계약 체결 등 실제 업무는 리츠와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LH에서 맡게 된다. 입주자 모집은 임대대상주택의 매입이 완료된 후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