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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미러 없는 車, 내년부터 허용

입력 | 2016-11-08 03:00:00

전후좌우 카메라 달아 화면으로 확인… 자동차 디자인 획기적으로 바뀔수도




 이르면 내년부터 사이드미러(후사경)가 없는 ‘미러리스(mirrorless) 자동차’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의 앞면, 뒷면, 옆면의 시계 범위를 확보하기 위한 ‘간접시계(視界)장치’로 사이드미러 대신 ‘카메라모니터시스템(CMS)’ 설치가 허용된다. 자동차 전·후방과 양쪽 앞문에 초소형 카메라를 장착하고, 차내에서 디스플레이 화면을 통해 시야를 확보하는 방식이다.

 미러리스 자동차가 나올 경우 운전자의 사각지대를 없애 사고 위험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공기저항이 감소해 연비도 5∼10%가량 개선되고, 자동차 디자인도 획기적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비가 올 때 화면이 흐려지는 현상이나 전자장치의 기능 오류 가능성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기술 개발 상황에 따라 당장 내년에 시판되긴 어려울 수도 있다.

 개정안에는 전기 삼륜차의 길이와 최대적재량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길이가 2.5m에서 3.5m로, 최대적재량이 100kg에서 500kg으로 늘어나 도심 골목 배송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