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조경란)는 전 한국체대 교수 김모 씨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박사과정 영어시험 감독으로 들어가 명함 뒷면에 답안을 몰래 적어 한 학생에게 건네다 적발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을 이유로 학교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 씨는 "부정행위가 적발돼 실제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절대평가로 이뤄진 시험이라 다른 학생들에게도 피해가 없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 씨는 또 "아무런 대가 없이 제자를 사랑해 최소한의 체면을 차려주기 위해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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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도 "김 씨 주장대로 아무런 대가 없이 제자를 사랑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동기 자체로도 특정 학생에게 편파적으로 답을 제공해 결과를 조작한 것"이라며 "부정행위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없다"고 밝혔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