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건설사 등 12곳 출장… 고객정보 담긴 메인PC 감염시켜 600만~1500만원 수리비 요구 경찰, 업체 지사장 등 6명 검거
서울지방경찰청은 수리 의뢰를 한 고객들의 PC에 도리어 악성코드를 감염시키는 수법으로 최대 10배가량 수리비를 부풀려 받은 혐의(사기 등)로 모 컴퓨터 수리업체 지사장 조모 씨(31) 등 6명을 검거해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사 결과 조 씨 등은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범행을 실행에 옮겼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상위권에 자신들의 업체가 노출되도록 광고비까지 지출하며 고객들을 끌어모았다. 현장에 나간 수리기사가 느려지거나 부팅이 되지 않는 컴퓨터에 특정 해커가 만든 ‘랜섬웨어(ransomware)’를 감염시켰다. 랜섬웨어는 컴퓨터 내 데이터에 사용자의 접근을 막은 뒤 해제 프로그램 구매를 요구하게 하는 악성코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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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해커가 만든 랜섬웨어를 이용해 사기행각을 벌인 일당이 적발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사이버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고 보고 비슷한 피해 사례를 확인 중이다. 또 랜섬웨어를 제작한 해커를 검거하기 위해 국제 공조에 나섰다.
김동혁 hack@donga.com·김단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