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내년 민간근무휴직 신청 중단
○ 고액연봉 민관 유착 등 끊이지 않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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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의 3분의 1 이상이 소속 부처의 규제를 받는 기업에 파견되면서 민관 유착에 대한 우려도 다시 제기된다.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금융·보험사로, 환경부 소속이 화학·건설사로 파견되는 식이다. 파견 근무 시 적용되는 ‘행위 규범’이 별 달리 없어 사실상 ‘로비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휴직 전 5년 이내 소속 부서’ 업무와 관련한 기업에는 파견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지만 국민 눈높이와는 동떨어진 것으로 지적된다.
국민안전처 소속 4급 공무원은 통신사 간 수주 경쟁이 치열한 재난안전통신망 관련 업무에 참여했다가 조기 복직되기도 했다. 한 정부 부처 관계자는 “규제 대상 기업이 거의 없는 행정자치부 등은 파견자가 전무하고, 막강한 권한을 지닌 기획재정부(8명), 산업통상자원부(6명) 등이 많은 점에서도 ‘민원 해결사’란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 ‘김영란법’ 위반 가능성 높아…“원점 재검토 필요”
검증과 평가도 부실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혐의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던 4급 공무원을 기업에 파견한 것이 드러나 8월 조기 복귀시켰다. 또 각 기업이 제출한 평가내용을 보면 대부분 최우수 등급에 몰려 있다. 이를 두고 “해당 공무원이 기업을 규제하는 부처 소속인 점을 감안하면 객관적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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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무원의 보수 늘리기, 도피처, 민관 유착의 첨병으로 활용되는 이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사처 관계자는 “여러 가지 지적이 나와 전면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중단 등의 조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