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성마비 중증 장애인에게 '발가락 똥침'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사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학대 혐의로 기소된 복지시설 지도사 황모 씨(33·여)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2008년부터 경기 광주시의 한 복지시설에서 일한 황 씨는 팔다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뇌성마비 2급 여성 장애인의 엉덩이와 항문 부위를 여러 차례 발가락으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행위는 2014년 복지시설의 '인권지킴이 회의'에서 처음 알려져 황 씨는 결국 검찰에 기소됐다.
1심은 황 씨의 행위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어 비난받을 소지는 다분하지만 "학대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중증 장애인에 모욕감 등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형법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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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