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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 300억원대 재산 사실상 몰수…초호화 집 보니, 거실에 수영장 “회장님들 만남 장소”

입력 | 2016-10-17 08:33:00

사진=풍문쇼 캡처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30)의 범죄수익 압류가 사실상 몰수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25일 검찰이 청구한 범죄수익 환수 조치 추징보전을 같은 달 27일 인용했다고 16일 밝혔다. 추징보전은 형이 확정되기 전에 범죄로 취득한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양도·매매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추징보전 하루 뒤인 28일에 가압류집행절차 신청을 완료하고, 서울 강남구청과 은행에 이달 5일까지 가압류 집행서류를 전달했다.

강남구청은 이희진 씨 소유의 외제차, 시중 은행들은 채권을 각각 압류했다. 추징보전 대상은 ▲이희진 씨 명의의 예금 ▲312억 상당의 부동산 ▲부가티·람보르기니·벤츠 등 외제차 3대 등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희진 씨는 지난 2015년 10월 방송된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에서 월세 5000만 원에 살고 있다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집을 공개해 화제를 모았다.

이희진 씨는 “우리 집이 원래는 재계에 계신 분들, 회장님들이 묵던 곳”이라면서 “(소유주인)한 회장님이 월세로 내놓았는데, 집을 보니 정말 마음에 들더라. 팔라고 했더니 ‘인테리어에만 40~50억 원이 들어갔다’며 안 판다고 하더라”고 말해 놀라움을 자아냈다.

이어 이희진 씨는 “모든 시설이 전자동이고 크로아티아 산 대리석이 쓰였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가격이 안 맞아 팔 수가 없다더라”며 “그래서 월세 5000만 원에 살고 있다”고 말해 또 다시 출연진을 경악케 했다.

이희진은 2015년 12월 ‘풍문으로 들었쇼’ 방송에서도는 “집에 들어가려면 지문만 8번을 찍어야한다”면서 “예전에 한 회장님 소유의 건물이었는데 다양한 사람들과 만남의 용도로 쓰였다고 하더라. 회장님이 힘들어지고 만남의 횟수가 줄어들자 월세로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