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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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4월 13일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현역 국회의원 33명 등 총 1430명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선거사범 1460명이 기소된 것과 비교하면 30명이 줄어든 셈이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는 14일 20대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13일까지 구속 114명을 포함해 3176명을 입건하고 이 중에서 1430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중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은 총 160명이 입건됐으며 현역의원 33명이 최종적으로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됐다. 18대 36명, 19대 30명과 비교해 큰 차이는 없지만,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16명, 새누리당 11명, 국민의당 4명, 무소속 의원 2명으로 야당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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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모두 11명이 기소됐다. 황영철·권석창·박찬우·박성중·김종태·장제원·장석춘·이철규·김한표·강길부·함진규 의원 등이다. 이군현 의원의 경우 20대 총선과 무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명단에서 제외됐다.
국민의당은 박준영·박선숙·김수민·이용주 의원 등 모두 4명의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윤종오·서영교 의원 등 무소속 의원 2명도 함께 기소됐다.
대검은 “이전과 달리 3당 체제로 선거운동이 진행되면서 야당 간 고소·고발이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기소된 현역의원 33명은 금품선거 혐의 10명, 흑색선전 혐의 16명(2명은 금품선거 중복), 여론조작 혐의 2명, 기타 혐의 7명이다. 이들 33명 중 황영철 의원은 지난 13일 벌금 70만 원이 확정됐으며, 다른 32명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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