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피감사자 내부고발땐 징계 감면

입력 | 2016-10-14 03:00:00

박원순법 2년… 서울市판 플리바기닝… 기관별 부패유형 스스로 찾아 관리도




 서울시는 피감사자가 다른 사람의 위반 행위를 신고하면 징계를 깎아주는 ‘감사협조자’ 제도를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피고가 유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의 범죄를 증언하는 대가로 형을 깎아주는 미국식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과 비슷하다.

 서울시는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일명 ‘박원순법’) 시행 2년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사제도 혁신 대책을 발표했다. 박원순법은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1000원만 받아도 처벌하게 한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이다. 올 8월부터는 19개 전체 투자출연기관으로 시행 범위가 확대됐다. 서울시는 2014년 10월 박원순법 적용 후 금품수수나 음주운전 등 소속 공무원 비위 건수가 146건에서 90건으로 38% 줄었다고 설명했다.

 내년에는 서울시 산하 기관별 특성에 맞는 부패 유형을 스스로 찾아내 관리, 평가하는 ‘서울형 청렴 자율준수제’도 시작된다. 각 기관의 특성에 따라 발생 가능한 부패 유형을 미리 찾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재발 방지 우수 기관에는 포상과 감사 유예, 징계 감면 등 인센티브를 준다.

 징계나 감사를 지나치게 의식해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부작용을 막는 대책도 마련됐다. ‘적극 행정 면책’ 대상을 ‘행정소송 중 법원의 화해·조정 권고에 의한 소송 중단’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로 넓히기로 했다. 또 피감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감사권익보호관제’(가칭)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서울시 공익변호사가 소명서 작성, 입장 대변 등 법률 대리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