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도 진경준이 리스해달라고 해 빌려준 4억, 어차피 못받는다 생각” 檢 “김정주,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안해 금감원 조사때 진경준 개입한 정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의 심리로 이날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김 회장은 “또 진 전 검사장이 ‘차도 회사에서 리스해 그냥 사용하라고 줬다고 말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어 “실제로는 진 전 검사장이 먼저 제네시스 차를 한 대 리스해 달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김 회장은 또 진 전 검사장에게 건넨 주식 매입 자금 4억2500만 원은 당초 빌려준 돈이지만 진 전 검사장이 ‘검사’라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는 “당시 독하게 계약서를 챙기지 못한 게 후회된다”며 “(돈을 못 받은) 넉 달간 괴로워하다 어차피 못 받을 돈이니 잊자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2005년 진 전 검사장과 김상헌 네이버 대표, 박성준 전 NXC 감사에게 넥슨 비상장 주식 1만 주 매입 자금을 빌려줬지만 진 전 검사장에게만 돌려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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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2014년 김 회장이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며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금융감독원 조사를 받았을 때 진 전 검사장이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공개한 김 회장의 e메일에는 “늘 도움을 줬던 경준 씨에게 부탁해 놨으니 이 친구 ‘청탁’에도 기대해 본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에 김 회장은 “과장된 표현이었다.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처분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