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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2G-3G망 5조2800억 부당 수익”

입력 | 2016-09-27 03:00:00

오세정 의원 “연한 넘겨 설비비 징수”… 이통사측 “유지보수비 계속 들어”




 이동통신회사들이 2·3G(2·3세대)망의 법적 사용 기한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에게 해당 망의 구축 비용을 부담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오세정 의원실은 “이통 3사가 이용 연한이 지난 설비비를 소비자의 기본료에 포함시켜 징수하는 방식으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약 5조2842억 원의 부당한 수익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미래창조과학부 행정규칙(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에 따르면 이통사의 전기통신설비의 이용 연한을 8년으로 정하고 있어 설치한 지 8년이 지난 설비는 그 가치가 0원임에도 계속 설비비를 부담시켜 왔다는 것이다.

 2G망의 경우 SK텔레콤은 1996년, KT와 LG유플러스는 1997년에 전국망을 구축했기에 각각 2004년과 2005년에 이용 연한이 끝났다. 3G망의 경우 이통 3사 모두 2007년부터 전국망을 구축했고 2015년 이용 연한이 종료됐다. 다만 4G(4세대)망은 2012년에 전국망이 구축돼 2020년 이용 연한이 끝날 예정이다.

 오 의원실은 이통사가 2·3G망 이용 연한이 지난 시점인 2005년부터 2015년까지 가입자당 월 2000원의 기본료를 초과 징수한 것으로 추정해 5조 원대의 부당 수익을 추산했다. 이통사가 현재 알뜰폰 사업자들에게 회선기본료로 월 2000원씩 받고 있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오 의원은 “이통사는 2·3G망 이용자의 기본료를 인하하거나 복지정책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혹은 청년구직자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통사 측은 “2·3G망을 쓰는 고객들을 위해 전기통신설비의 유지보수 비용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만큼 이용 연한이 지났다고 가치를 0원으로 잡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해명했다.

신무경 기자 figh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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