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해 낳은 세살짜리 아들을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또 처제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함께 넘겨진 형부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이언학)는 2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27·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또 처제인 A 씨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으로 기소된 A 씨의 형부 B 씨(51)에게는 징역 8년 6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00 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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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자녀들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불구속 기소한 B 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3년을, B 씨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부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