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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정부에 교역 단속 강제할 방법 없어 정부 “관련정보 파악… 대처방안 모색”

입력 | 2016-09-20 03:00:00

[中기업, 北에 핵물자 수출]
유엔제재 위반기업 해당국이 처벌… 외교적 압박 외에 뾰족한 수 없어




중국 랴오닝훙샹그룹 등이 대북제재를 우회해 북한과 협력하고 있다는 아산정책연구원과 미 국방문제연구센터의 공동 보고서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한 당국자는 19일 “우리도 관련 정보를 이미 파악하고 있으며 대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정보 사항이라 밝히기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국제법에 해당하는 유엔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할 책임은 1차적으로 각 회원국에 있다”며 “제재를 위반한 해당 국민이나 기업을 처벌할 권리와 책임 모두 회원국에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엔 차원 등에서 해당국과 공조하거나 정보 공유에 대한 협조를 요구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당국자도 대처 방안과 관련해 “양자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통보하는 등 다양한 채널이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국이 제재 이행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이를 처벌할 조항이 없다는 점은 제재의 큰 허점이라고 유엔 소식통들은 전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언급된 중국 회사의 경우에도 중국 정부가 단속할 의지가 없으면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이 의심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국가를 방문할 수는 있지만 핵심 정보에 접근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는 등 활동의 제약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로 활동했던 야마모토 다케히코(山本武彦) 일본 와세다대 명예교수에 따르면 제재위는 북한이 일본 롯카쇼무라(六ヶ所村)를 모델로 한 P-2형 원심분리기 우라늄 농축 기술을 취득했다는 정보를 파악하고 현장을 방문하려고 했지만 거부당한 적이 있다. 당시 일본 정부는 롯카쇼무라 핵시설 단지의 민감성 때문에 방문을 불허하고 그 대신 도쿄(東京)에서 일본 정보요원이 전문가패널의 질문에 응하는 방식으로 부분적으로만 협조했다. 야마모토 교수는 “우리는 현장을 방문하고 싶었지만 일본 정부가 반대했고 제재위는 이를 강제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유엔 일각에선 “그래도 이번 공동 보고서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각종 예외 조항들, 이른바 ‘구멍’들을 메우는 문제에 있어 중국 측을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 유엔 관계자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대북제재 결의안의 성패는 북-중 간 거래 때문에 생기는 제재의 구멍들을 얼마나 더 틀어막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며 “중국 측에 보고서 내용의 진위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외교적 압박을 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뉴욕=부형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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