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황은 있지만 증거 불충분”
전 전 감독은 지난해 2, 3월 당시 감독을 맡고 있던 부산 kt의 경기에서 주전 선수들을 고의로 적게 뛰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승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사채업자에게서 돈을 빌려 승부 조작 경기를 대상으로 불법 스포츠도박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전 전 감독이 ‘대포폰’으로 불법 스포츠도박에 돈을 건 사람들과 통화를 한 것 등의 정황은 포착했지만 기소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전 전 감독이 지난해 1월 두 차례 수백만 원의 판돈을 걸고 지인들과 도박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김민 기자 kim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