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학교 옆 호텔’이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에 들어선다. 관광진흥법이 개정되면서 학교 옆에도 호텔을 지을 수 있게 된지 6개월 만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중소 규모의 부동산업체인 주식회사 ‘아르샘디엔씨’의 비즈니스급 호텔인 ‘시타딘 한리버 서울’이 지난달 30일 관광숙박업 등록을 마쳤다고 6일 밝혔다. 이 호텔은 지하 2층, 지상 12층(143실) 규모로 싱가포르 호텔 체인인 애스콧(ASCOTT)과 제휴해 운영된다.
원래 이 건물은 오피스텔용으로 지어졌다가 호텔로 업종을 변경하려 했지만 1년이 넘도록 허가를 받지 못했다. 해당 부지에서 93m 떨어진 곳에 유치원이 있어, 교육시설 출입문에서 직선으로 50~200m 거리에 해당하는 ‘상대정화구역’이었기 때문이다. 교육청 산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교육 환경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75m 이상 떨어진 구역에 유흥시설이나 사행행위장 등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을 짓는데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한 내용으로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상 호텔은 객실이 100실 이상이어야 하며 유해시설이 적발되면 곧바로 관광호텔 허가가 취소된다.
손가인기자 ga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