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전총국 ‘오락-뉴스프로 지침’ 발표
3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미디어를 총괄하는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광전총국)은 최근 발표한 ‘사회 오락 뉴스 프로그램 관리 통지’에서 연예 관련 뉴스는 공산당의 이념에 부합해야 하고 긍정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서구적 생활방식을 추종하고 중국의 전통 가치를 폄하하는 뉴스를 내보내는 것도 규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예인이나 거부(巨富), 인터넷 스타 등을 선망하게 하는 소식 △개인의 사생활과 감정싸움, 가족 갈등에 중점을 둔 뉴스 △하룻밤 사이에 벼락부자가 되거나 유명해지는 얘기 △부를 과시하고 자랑하는 것과 관련한 뉴스 등은 방송할 수 없도록 했다.
베이징 외국어대 차오무(喬木) 교수는 FT 인터뷰에서 연예 프로그램이나 뉴스에 대한 광전총국의 통제에 대해 “퇴보적인 조치로 국민들에게 ‘가난할수록 더 영광이었다’고 생각했던 옛날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의 국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는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하는 배우들의 출연료 총액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배우들의 출연료가 지나치게 올라가는 것을 막아 전체적인 작품의 질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가 심의 중인 영화산업촉진법 초안은 배우들의 출연료 총액이 전체 제작비의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고액 출연료로 사회적 위화감을 불러일으키고 작품의 질도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높기 때문이다.
중국청년보 등의 보도에 따르면 요즘 인기 배우의 출연료는 작품당 최저 2500만 위안(약 42억5000만 원)에서 최고 1억 위안(약 170억 원) 수준이다. 지난 30년간 5000배 넘게 오른 것으로 과학자 교수 등 다른 업종의 근로자들 수입과 크게 대조된다고 중국 언론은 지적했다.
광전총국은 또 직업윤리를 위반한 연예인 퇴출과 배금주의 풍조 확산을 막는 방안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마약이나 성 스캔들, 범법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연예인의 출연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청룽(成龍)의 아들인 배우 팡주밍(房祖名), 가수 리다이모(李代沫), 배우 장모(張默) 등이 마약 흡입이나 성매매 등으로 처벌을 받는 등 물의를 일으킨 데 따른 것이다. 광전총국은 2014년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가 출연한 영화의 상영은 금지했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