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에 강제징용을 당한 피해자들에게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은 한 명당 9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부장판사 최기상)는 25일 고 홍모 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14명과 그 가족 등 총 6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 14명에게 각각 9000만 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미쓰비시중공업은 홍 씨 등의 자유를 억압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강제노동을 하게 했으며 원자폭탄 투하 이후에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런 불법행위로 인한 홍 씨 등의 정신적 고통에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앞서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스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바 있다. 2013년 7월 부산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피해자 5명에게 각각 8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해당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권오혁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