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경찰서는 18일 오후 5시경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44호선 국도에서 신호위반으로 적발된 카고트럭 운전자 김모 씨(60)를 조사하던 중 음주 및 수배 사실을 확인하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인제경찰서 제공
강원 인제경찰서는 18일 오후 5시경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44호선 국도에서 신호위반으로 적발된 카고트럭 운전자 김모 씨(60)를 조사하던 중 음주 및 수배 사실을 확인하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신호위반 사실을 부인한데다 면허증 제시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단속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했고 신원 조회를 통해 무면허와 수배 사실까지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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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김 씨 입에서 술 냄새가 난데다 말도 어눌해 조금 취한 것처럼 보였다”며 “이런 상태에서 대형 트럭을 몰고 울산까지 운전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로 단속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인제=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