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만 51건 적발
연예계뿐이 아니다.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은 한진해운 자율협약 신청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올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불공정 주식 거래 적발 규모가 역대 최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면세점 등 각종 테마주가 기승을 부리면서 미공개 정보를 빼돌려 주식을 거래하고 부당이득을 챙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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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가 의심되는 주식 종목이 모두 51건 적발됐다. 상반기에만 예년 수준(2015년 총 51건)에 육박하는 혐의가 포착된 것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하반기(7∼12월)까지 고려하면 올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적발 규모가 역대 최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종별로 유가증권시장에서 금융업(4건)과 서비스업(3건), 코스닥시장에서 IT부품업(2건)과 유통업(2건)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주식거래가 많이 적발됐다.
한국거래소 측은 올해 면세점 등 테마주가 유행하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법 주식거래가 늘었고 최 전 회장의 주식거래가 논란이 되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단속이 강화돼 적발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거래소 측은 “최근에는 기업 관계자가 사실이 아닌 허위 정보를 의도적으로 시장에 흘린 뒤 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가 연간 50건의 미공개 정보 이용 거래가 의심되는 주식 종목을 적발하고 있지만 실제로 기소된 사람은 많지 않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증권 범죄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서울남부지검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로 기소한 피의자는 2014년 8명, 2015년 15명, 올 상반기 14명에 불과하다.
○ 기소도 쉽지 않고, 형은 집행유예가 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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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는 기업 내부자들끼리 은밀히 거래된다. 기업 내부자가 회사의 내부 정보를 활용하거나 로펌이나 회계법인, 금융투자업계(IB) 등이 업무 과정에서 수집한 미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은밀히 주식 매매에 나설 경우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조사가 부족하거나 부실해 오해를 사거나 법정에서 혐의가 뒤집어지는 일도 있다. 올해 6월 서울행정법원은 H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 4명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미공개 정보 이용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펀드매니저들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이 최 전 회장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혐의를 입증하는 과정도 순탄치 않을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최초로 미공개 정보를 입수해 주식거래를 한 사람이 아닌 2차, 3차 정보 입수자도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전문가들은 감시와 처벌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대주주 등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면 가중처벌을 하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