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행사 등을 통해 얻은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돈을 받고 판매한 홈플러스 전·현직 임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장일혁)는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도성환 전 사장(60) 등 홈플러스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응모권 용지에 개인정보 수집 목적으로 경품 추천 발송뿐 아니라 보험 마케팅까지 기재하는 등 마케팅 자료로 활용된다고 한 이상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을 모두 고지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홈플러스가 얻게 된 경제적 효과까지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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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측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11번의 경품행사로 모은 고객 개인정보 700여만 건과 패밀리카드의 회원정보 1700여만 건을 보험사에 231억7000만 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올 1월 1심 재판부가 같은 취지로 무죄 판결을 내리자 검찰은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며 이에 항소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