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6명 입건… 주부 등 모두 20대… 금액따라 신체노출-성관계 중계 1년간 사이버머니 3억원 챙겨
인터넷 방송 사이트에서 개인 방송 채널을 열고 음란 방송을 한 여성 진행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BJ(인터넷 1인 방송 진행자)로 불리는 이들은 대부분 가족의 병원비나 육아비를 벌기 위해 남편 몰래 음란 방송에 나선 20대의 평범한 여성들이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박모 씨(20) 등 여성 BJ 15명과 사이트 운영자 이모 씨(4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BJ들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인터넷 방송 사이트 3곳에서 가슴 노출부터 실제 성행위까지 점차 수위를 높여가는 방식으로 음란 방송을 해 회원들로부터 받은 사이버머니로 2억92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이버머니를 환전해 하루 50만∼1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 중 박 씨는 혼자서만 4700만 원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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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들은 대부분 전과가 없는 20대 초반의 평범한 여성이었다. 결혼해 아이를 두고 육아비나 생활비를 벌기 위해 남편 몰래 음란 방송을 한 주부도 있었다. 일부는 홀로 된 아버지의 병원비나 동생의 학원비, 또는 빚을 갚기 위해 방송에 뛰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친구가 음란 방송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따라 하다가 친구와 함께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운영자 이 씨는 음란 방송을 모니터링해 제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었지만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서도 경고나 방송 종료 등 가벼운 제재에 그쳐 사실상 음란 방송을 방조했다. 이 씨는 수수료 명목으로 40%를 챙겨 총 1억947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나머지는 현금으로 BJ에게 지급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란 방송으로 처벌까지 받을 줄 몰랐다’며 조사 중에 눈물을 흘리는 여성도 있었다”며 “인터넷 방송 사이트에서 음란 콘텐츠를 방송하는 BJ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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