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감찰 이어 봐주기 논란… 일선 경찰 “신뢰추락 부추겨”
경찰이 부산지역 학교전담경찰관(SPO)들이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은 사건과 관련해 이상식 부산지방경찰청장 등 간부 6명을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특별조사단까지 꾸렸지만 결국 ‘셀프 감찰’ 논란에 이어 ‘봐주기 처분’으로 면죄부만 준 셈이다.
경찰청은 이 부산청장과 함께 부산청 소속 2부장(경무관)과 청문감사담당관, 여성청소년과장(총경), 경찰청 소속 감찰담당관(총경)과 감찰기획계장(경정) 등 6명을 10일 열리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다고 9일 밝혔다. 그 대신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서면경고 조치만 했다. 이에 따라 강신명 경찰청장이 직접 지휘하는 본청 소속 간부는 단 한 명도 징계를 받지 않는다. 본청 감찰담당관과 감찰기획계장은 SPO의 성관계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앞서 특조단은 이 부산청장을 포함해 “비위 사실이 밝혀진 대상자 17명에 대해 책임에 따라 상응 조치하라”고 경찰청에 의뢰했다.
이달 말 차기 경찰청장 취임 후 진행될 지휘부 인사를 앞두고 이 부산청장이 징계 대상에서 제외된 배경에도 관심이 모인다. 경찰대 5기인 이 청장은 대구경북(TK) 출신으로 6월 SPO 사건이 불거지기 전 유력한 차기 경찰청장 후보로 꼽히기도 했다. 징계 대상에서 빠진 간부 6명 중 5명이 경찰대 출신이라 ‘경찰대 감싸기’란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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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일부 경찰관은 경찰청의 결정에 당황하는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이 청장과 지휘관들이 ‘상징적 차원’에서라도 경징계는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기 때문이다. 순경 출신 한 경위는 “단순히 지휘관이 몰랐다는 사실만으로 징계를 피해 간다는 게 조직 성격상 이해되지 않는다”며 “국민의 실망이 커져 신뢰가 더 추락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부산=강성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