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무죄-정치자금법 일부 유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도형)는 21일 허 전 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 전 사장은 전 용산역세권개발주식회사 고문 손모 씨에게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는 무죄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일부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허 전 사장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손 씨가 2000만 원을 건넨 2011년 11월 허 전 사장이 코레일 사장직에서 사임할 것이 예정돼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허 전 사장이 손 씨에게서 선거사무실 임대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허 전 사장과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해 온 손 씨가 사장에서 물러나게 될 사람에게 역세권 개발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건넸는지 의심스럽다”라며 “보증금은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돌려받게 돼 있어 보증금 자체를 정치자금으로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최지선 인턴기자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4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