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필요”… 시행전 개정엔 신중
이 의원은 20일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김영란법이 9월에 발효되지만 걱정스러운 불명확한 기준들, 죄형 법정주의에 의해 예상되는 문제들이 있다”며 “검찰이 기소 편의주의, 기소 독점주의에 의해서 활용할 때 수백만 공직자들, 교사, 언론인까지 ‘검찰 공화국’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란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사실상 검찰에 의한 상시적인 ‘사찰’과 권한 남용이 가능하다는 우려다.
이 의원은 회의 직후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김영란법의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시행 이후 혼란이 올 수가 있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