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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 및 개발에 필요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도심에 개발되는 경우 최소면적이 3만㎡ 이상으로 단지 면적의 절반은 자동차 관련 산업시설용지로 지정되어야 한다.
국토부는 19일 오전 제1차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지자체 및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는 자동차 관련 시설의 집적화를 통한 산업발전과 자동차 관련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동차 등록, 매매, 정비, 전시 및 홍보 등 자동차관련시설과 상업·문화 시설이 복합적으로 설치된 단지로 올해 1월 제도가 본격 시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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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침 내용은 개발절차는 도시개발법을 준용하되,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발계획의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했다.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는 입지에 따라 도시입지형과 외곽입지형으로 유형을 분류하고, 도시입지형은 최소면적 3만 ㎡이상의 주기능 중심 복합단지로, 외곽입지형은 최소면적 30만 ㎡ 이상의 다기능 중심 복합단지 개발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또한 단지 가처분면적의 50% 이상을 자동차판매, 수리, 부품제조업 등 자동차관련 산업이 입지하는 자동차관련 산업시설용지로 지정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자동차관련시설 현황조사 및 분석, 지역경제 활성화 및 친환경적 개발, 시범사업의 실시, 효율적 개발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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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