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호서대 법경찰학과 교수
우리 헌법은 경제 질서에 대해 결코 기업 옥죄기나 해체가 아니라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되 서민과 중소기업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경제를 지향해야 한다고 언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치인들은 고통 받는 서민의 눈물을 닦아 주려면 일자리 창출 입법을 해야지 달콤한 사탕을 약속할 일이 아니다.
최근 시도하고 있는 상법 개정은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오로지 인기 영합을 추구하는 것이다. 강제적 집중투표제, 집행임원제도, 다중대표소송제는 헌법적 가치의 훼손까지 우려되는 심각한 수준이다.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침해하는 이런 규제가 과연 우리 헌법상 경제 질서나 기본권 제한 법리에 부합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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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경제민주화 조항은 자유시장경제의 자유민주주의화라는 의미로 읽어야 한다. 이것이 권위주의적인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시장경제를 보호하고 지키는 길이다. 서구 선진국들의 헌법은 모호한 경제민주화라는 조어(造語)를 쓰지 않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이념만으로도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잘 보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국가의 기본질서로 한다. 결국 경제민주화는 이러한 질서를 재확인한 것과 다름이 없다. 정치권 스스로 기득권 내려놓기와 권위주의적 정치문화를 청산하면 경제민주화는 소리 없이 달성될 수 있다.
김종호 호서대 법경찰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