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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시선/김종호]시장 해치는 경제민주화는 위험

입력 | 2016-07-19 03:00:00


김종호 호서대 법경찰학과 교수

근자 우리 정치권에는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경제 질서를 바꾸고자 하는 주장들이 봇물터지듯 하고 있다. 하지만 우선 경제민주화 논의가 근본적으로 헌법 이념에 부합하는지부터 의문을 가져야 한다. 우리 헌법상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 국가는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한 매우 이례적인 경우가 아니면 사기업의 경영을 통제하거나 관리할 수 없다. 이를 넘는 것은 사회주의 경제이거나 사회민주주의 경제체제이다.

우리 헌법은 경제 질서에 대해 결코 기업 옥죄기나 해체가 아니라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되 서민과 중소기업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경제를 지향해야 한다고 언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치인들은 고통 받는 서민의 눈물을 닦아 주려면 일자리 창출 입법을 해야지 달콤한 사탕을 약속할 일이 아니다.

최근 시도하고 있는 상법 개정은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오로지 인기 영합을 추구하는 것이다. 강제적 집중투표제, 집행임원제도, 다중대표소송제는 헌법적 가치의 훼손까지 우려되는 심각한 수준이다.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침해하는 이런 규제가 과연 우리 헌법상 경제 질서나 기본권 제한 법리에 부합하는가.

지금은 국회가 민간 영역을 옥죌 때가 아니라 활력을 불어넣어 그 결과로 생산과 소비, 분배가 선순환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경제는 정치 논리가 아닌 경제 논리로 풀어야 한다. 우리 경제는 지금 국민소득 2만8000달러에서 더욱 후퇴하는 상황이다. 책임 있는 정치가라면 국내외 위기의 경제를 국민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경고음을 울려야 한다.

헌법의 경제민주화 조항은 자유시장경제의 자유민주주의화라는 의미로 읽어야 한다. 이것이 권위주의적인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시장경제를 보호하고 지키는 길이다. 서구 선진국들의 헌법은 모호한 경제민주화라는 조어(造語)를 쓰지 않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이념만으로도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잘 보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국가의 기본질서로 한다. 결국 경제민주화는 이러한 질서를 재확인한 것과 다름이 없다. 정치권 스스로 기득권 내려놓기와 권위주의적 정치문화를 청산하면 경제민주화는 소리 없이 달성될 수 있다.

김종호 호서대 법경찰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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