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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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범근 전 감독의 축구교실이 서울시 기준보다 높은 수강료를 받으며 친인척을 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17일 방송한 MBC ‘시사매거진 2580’에서는 차 전 감독의 축구교실 논란을 파헤쳤다.
차범근 축구교실 소속 코치였다는 노 모 씨는 이날 방송에서 “10년 동안 10년 동안 차범근 축구교실에서 일하며 상가 월세 관리부터 잔심부름까지 맡아 왔다. 그런데 부당한 이유로 퇴직금도 못 받고 해고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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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씨는 “그만둔 코치 대부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서 “노동청에 신고한 세 사람만 퇴직금을 줬다”고 했다.
하지만 노 씨에 따르면 차 전 감독 측은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며 “축구교실 초창기 업무적인 실수일 수 있다”고 전했다.
이날 방송에 따르면 차범근 축구교실의 수강료는 주 1회 월 5만 원, 주 3회 월 12만~13만 원으로 서울시 기준보다 높았다.
차범근 축구교실은 서울시에 허가를 받아 저렴하게 서울 한강 축구장을 빌려 쓰고 있다. 이에 따라 수강료는 서울시 기준에 맞추게 돼 있다. 서울시가 정해놓은 수강료는 1시간 기준 1회 월 4만 원, 주 2회 6만 원, 주 3회는 7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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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차 전 감독의 자택에서 일하는 기사와 가사도우미에 대한 급여를 축구교실이 지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오 씨는 “축구교실을 운영함으로써 필요한 운전기사”이며 “축구교실 때문에 집으로 찾아오는 손님이 늘어 가사도우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