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혁, 지금 안하면 못한다]경기부양 목적 비과세 혜택 남발 근본처방 없이 정책 일관성 후퇴
“해마다 400개 넘게 세금 제도를 바꾸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래서야 국민이 신뢰를 하겠습니까.”
2010년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위원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당시 박 대통령은 “조세 정책은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중장기적 관점으로 근본적이고 과감하게 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에도 ‘잦은 세법 개정’은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다. 17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19대 국회 4년간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은 총 304건이다. 연평균 76건의 세금 제도가 바뀐 것이다. 19대 국회에서 노무현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신설, 이명박 정부의 소득·법인세 감세 같은 굵직한 개편은 없었다. 하지만 자주 바뀌는 세제로 국민들이 느끼는 혼란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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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정부가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도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할 주요 비과세, 감면이 연장되고 일부 제도의 감면율이 확대되는 등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신산업 육성이나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을 위해서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비과세, 감면이 경기 부양 등의 목적으로 남발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적지 않다.
정부는 신산업 육성 세제를 신설해 △미래형 자동차 △바이오·헬스 등 분야에 대기업이 연구개발(R&D) 투자를 하면 법인세(최대 30%) 등을 깎아줄 예정이다.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인뿐 아니라 법인이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벤처펀드에 출자할 때도 출자액의 5%를 세액공제해줄 계획이다.
또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특별공제 제도를 손봐 토지 보유 시작 시점(기산일) 기준을 올해 1월 1일에서 실제 취득 시점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비사업용 토지를 3∼10년간 갖고 있다가 팔 때 나오는 양도 차익에 대해 최대 30%를 과세표준에서 깎아주게 돼 토지 소유자의 세 부담이 그만큼 줄어든다.
한편 정부는 국내 근무 외국인의 근로소득에 최초 5년간 17%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특혜는 일부 손질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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