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선택권 강화… 稅혜택 유지” 옮기려는 금융사 방문 신청하면 끝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ISA 가입자는 18일부터 세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다른 금융사의 ISA 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다. ISA는 소득에 따라 3년 또는 5년간 계좌를 유지하면 순수익의 200만∼25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초과 수익도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하지만 금융사 간 계좌 이동이 불가능했고, 만기 전에 해지하면 세제 혜택이 없어지는 불편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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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를 이전하려면 새로 가입하려는 금융사의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별도의 수수료는 없지만 기존 계좌에 편입된 자산들을 환매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둬야 한다. 기존 계좌에 가입할 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했기 때문에 다시 서류를 챙겨 갈 필요는 없다.
이전을 신청한 뒤 기존에 거래하던 금융사가 전화로 이전 의사를 다시 한 번 묻는 과정을 거친다. 이때 금융사가 고객의 계좌 이전을 만류할 수는 없다. 표준화된 문구에 따라 의사 확인만 할 수 있을 뿐이다. 현재 거래하고 있는 금융사의 다른 상품으로 변경할 때에도 영업점을 찾아 계좌 이전 및 신규 가입 신청을 하면 된다.
ISA를 다른 금융사로 갈아탈 수 있게 문턱이 낮아지면서 2조 원이 넘는 ISA 투자금의 이동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말 현재 ISA 가입자 수는 236만7794명으로 전체 투자 금액은 2조4573억 원에 이른다.
금융업계는 은행의 ISA 상품 수익률이 이달 말 처음으로 공개되면 ‘머니무브’가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30일 ‘ISA 다모아’(isa.kofia.or.kr)를 통해 공개된 증권사 일임형 ISA 상품의 첫 3개월 평균 수익률은 1.32%(보수 제외)로 나타났다. 일임형 ISA 상품을 내놓은 13개 증권사 중 NH투자증권(2.32%) HMC투자증권(2.16%), 메리츠종금증권(2.12%) 등의 수익률이 비교적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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